인터넷 거래시 공인인증 의무화 안내 | |
작성자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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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06.02.22 |
2004년 2월 10일부터 개인정보 보호 및 인터넷쇼핑몰 거래의 안전성 확대를 위해 10만원 이상 신용카드 주문결제시공인인증 결제제도를 시행합니다. 새해부터는 10만원 이하 결제시에도 각 카드사별로 새로운 안전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별도의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입력하는 인증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. ▶카드사별 인증방식 ▷ISP ▷안심클릭 ▶신용카드 공인인증 결제방법 ▶공인인증 등록방법 ▶용어설명 [공인인증] ① 공인인증서란? :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사이버 거래인감증명서로서,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004년1월 1일부터 인터넷쇼핑몰에서 10만원 이상 거래시 공인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. ②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: 가까운 은행 또는 증권회사를 방문하셔서 "인터넷뱅킹 서비스" (증권회사는 "사이버증권거래")이용신청서를 작성하신 후, 해당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등록안내서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. ③ 2004년부터 공인인증 발급이 유료화될 예정이오니, 미리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 ④ 관련사이트 : ▶금융결제원 ▶한국증권전산 [ISP] ① ISP란 : 비씨/국민카드가 채택하고 있는 인터넷안전결제 인증절차로 비씨/국민카드로 결제할 경우, 공인인증서와 별도로 반드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② 등록방법 :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바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 ▶비씨카드 ▶국민카드 ③ 10만원 이상 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추가 인증받으셔야 합니다. [안심클릭] ① 안심클릭이란 : LG/삼성/외환/신한/현대(다이너스)/롯데(아멕스)/하나/한미 카드사가 채택하고 있는 인터넷안전결제 인증절차로 해당카드로 결제할 경우, 공인인증서와 별도로 반드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② 등록방법 :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바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 (일부 카드사는 준비중입니다.) ▶ LG카드 ▶ 삼성카드 ▶ 외환카드 ▶ 신한카드 ③ 10만원 이상 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추가 인증받으셔야 합니다. |